[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433억 원대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7일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원들의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이 부회장 등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며 최씨 측에 433억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135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 지원비, 말 구매비 등으로 41억원을 지급했다고 보고 있다. 최씨가 소유한 독일 소재 페이퍼컴퍼니인 코어스포츠 계좌에도 36억원을 송금해 실제 77억여원의 뇌물을 공여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으로 준 16억2800만원,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도 뇌물로 봤다.
이번 재판은 3월9일을 시작으로 3번의 준비기일과 52번의 공판이 진행됐으며, 59명의 증인이 법정에 섰다. 박 전 대통령은 세 차례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특검의 강제구인도 거부하며 법정에 나오지 않아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특검과 변호인단은 3일과 4일에는 뇌물 혐의 등 핵심쟁점을 둘러싸고 마지막 법리 공방을 벌였다.
이 부회장의 1심 구속 만기가 이달 27일이고, 보통 만기 이전에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그 직전에 선고 기일이 잡힐 전망이다. 유사한 사건에서 공범에 대해 내린 결론은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뇌물 공여자로서 무죄 판단을 받으면 수수자인 박 전 대통령도 무죄 가능성이 커진다. 지난달 대법원이 주요 사건의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최근 규칙을 개정하면서 이번 사건이 '생중계 1호 사건' 이 될지도 관심이다.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시민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결심 공판의 방청권을 얻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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