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담합으로 약 7년 동안 무려 3조5500억원대의 LNG(Liquefied Natural Gas·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건설공사를 수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체와 관계자가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대림산업(000210),
대우건설(047040),
GS건설(006360) 등 10개 건설업체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각 건설업체 관계자 20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05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한국가스공사(036460)가 최저가 낙찰제 방식으로 발주한 12건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와 입찰금액 등을 합의한 후 써내는 방법으로 총 3조 5495억원 상당을 낙찰받은 혐의다. 이는 최저가 낙찰제 입찰 담합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이 담합으로 담합 전인 1999년~2004년 낙찰률은 69%~78% 수준이었지만, 담합 기간에는 78%~96%로 최대 27%까지 올랐다.
이들 업체는 입찰참가 자격이 시공실적을 보유한 소수의 건설사로 제한되는 점을 악용해 경쟁 대신 전원이 담합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나눠 수주했다. 특히 발주처의 입찰참가 자격 완화에 따라 신규업체가 생기자 기존 업체들은 신규 업체를 담합에 추가로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전원의 담합을 유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기존 업체들은 '마지막 입찰 시까지 합의를 유지한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해주는 방법으로 신규업체를 유인했다.
또 수주순서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1차 합의 시 제비뽑기를 통해 낙찰받을 순번을 정했고, 2차 합의 시에는 1차 합의 순번과 같게 수주순서를 결정했다. 2차 합의에서 공사 미발주로 물량을 수주하지 못한 업체들은 3차 합의에서 금액이 큰 공사를 수주받는 방법으로 물량을 고르게 배분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담합이 적발될 것을 피하기 위해 '낙찰률을 과도하게 높이지는 말자'는 원칙을 세우고 그에 따라 입찰을 진행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 이전에도 담합을 반복한 사실을 적발해 업체 담당 임원과 부장급 실무자 등을 입건해 기소했다. 다만 마지막 범행 시점으로부터 현재 4년 이상 경과한 점, 4대강 입찰 담합 사건 수사를 계기로 대형 건설업체의 자정 결의가 있던 이전 범행인 점, 자정 결의 이전 담합 사건인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담합 사건, 천연가스 주배관 공사 담합 사건에 이어 순차적으로 고발돼 각각 분리 기소돼 처벌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7월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에 해당하는
두산중공업(034020)과 포스코건설 등 2개 업체를 제외한 11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인, 발주처, 13개 업체 담당 임직원 조사 후 10개 업체를 기소하고,
삼성물산(000830)에 대해서는 제일모직과의 법인 합병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이번 입찰 담합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13개 업체를 상대로 2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삼척 LNG 생산기지 27만㎘급 저장탱크. 사진/서울중앙지검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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