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한국항공우주(047810)(KAI)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거래업체 대표를 구속했다. 이로써 검찰은 이번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처음으로 주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했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KAI 거래업체 D사 대표 황모씨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씨는 애초 10일 예정됐던 영장심사에 불출석한 이후 지난 14일 오전 10시15분쯤 법원에 출석해 심문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공장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회사 실적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금융권에서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9일 황씨에 대해 외부감사법 위반·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현재 검찰이 집중적으로 수사 중인 부품 원가 부풀리기 등 분식회계가 포함된 경영상 비리에 대해서는 아직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KAI 전·현직 임원은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전 본부장 윤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1일 KAI에서 근무할 당시 협력업체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현직 임원 중 윤씨에 대해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일부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 도망과 증거인멸의 가능성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윤씨는 KAI에서 생산본부장과 수출본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3월 항공기 부품을 생산하는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사내이사로 선임된 후 현재 최고운영책임자를 맡고 있다. 그동안 검찰의 조사를 받은 현직 핵심 임원은 지난달 20일 참고인으로 소환된 이모 경영지원본부장이 유일하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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