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노병용 항소심서 금고 3년…김원회 징역 4년
2017-08-17 11:52:31 2017-08-17 11:58:42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기소된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는 17일 1심에서 금고 4년을 받은 노 전 대표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처럼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 노역은 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김원회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에게 역시 1심보다 1년 감형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관계자들도 대부분 감형 받았다. 롯데마트 전 상품2부문장 박모씨와 전 일상용품팀장 김모씨는 각각 금고 4년에서 금고 2년6개월로, 롯데마트 제품 기획에 관여한 외국계 컨설팅업체 데이먼사 한국법인 QA팀장 조모씨도 금고 3년에서 금고 2년6개월로, 롯데마트&홈플러스 제조사 용마산업 대표 김모씨 역시 금고 4년에서 금고 3년으로 감형받았다.
 
홈플러스 전 법규관리팀장 이모씨는 징역 5년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됐으며, 전 일상용품팀장 조모씨는 금도 금고 4년에서 금고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홈플러스 주식회사에게는 1심과 같은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노 전 대표와 김 전 본부장은 안전성 검증을 소홀히 하고 옥시처럼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취지의 허위·과장 광고로 제품을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노 전 대표는 1심에서 업무상 과실 혐의만 인정돼 금고 4년을 선고받았으나, 김 전 본부장은 허위 과장 광고를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가습기 살균제 출시 당시 원료물질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 농도를 자체 연구 없이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제품 기준을 따라한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마트는 제품은 사망자 16명 등 41명의 피해자를 냈으며, 홈플러스는 사망자 12명 등 28명의 피해자를 냈다.
 
한편 지난달 26일 신현우 전 옥시 대표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관계자들의 항소심 선고에서 서울고법 형사11부는 1, 2차 피해자 중 대다수가 옥시 배상방안에 합의해 배상금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해 1~2년 낮춘 형량을 선고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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