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수능 원서접수 오는 24일부터 시작
다음달 8일 마감…응시료 면제 대상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2017-08-22 14:00:05 2017-08-22 14:00:05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11월16일 치러지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접수가 24일부터 시작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전국 85개 시험지구교육청와 일선 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접수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응시원서접수는 다음달 8일까지로 12일간 진행된다.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단, 토요일과 공유일은 접수를 받지 않는다. 
 
수험생은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에라도 접수 기간 중에는 시험 영역과 과목 등 접수 내역을 변경하거나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응시원서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4개 영역 이하는 3만7000원, 5개 영역은 4만2000원, 6개 영역은 4만7000원을 직접 납부하면 된다. 
 
대리 접수는 고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포함) 중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해외여행자는 제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도교육감이 결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및 변경이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하므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접수 기간 내 응시원서를 접수·변경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를 운영한다. 면제 대상은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법정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다.
 
또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으로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시험특별관리대상자로 인정하고, 점자 문제지 제공, 확대 문제지 제공, 별도 시험실 제공, 보청기 사용 등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등학교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며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나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접수하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주 외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9월6~8일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수능 원서 교부와 접수 장소를 별도로 마련한다. 
 
모든 수능 지원자는 여권형 규격 사진(가로 3.5㎝×세로 4.5㎝) 2매와 응시수수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또 졸업자가 시험지구교육청에 개별 접수할 때는 졸업증명서 1부와 주민등록초본 1부를, 직업탐구 영역을 신청할 경우에는 졸업증명서 1부, 전문계열 전문교과 86단위(2016년 3월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1부를 각각 준비해야 한다.
 
중증·경증 시각장애와 뇌병변 등 운동장애 등 시험특별관리대상자는 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과 장애인 증명서,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검사기록 포함) 외에 학교장 확인서도 제출해야 한다.
 
수능 성적은 채점 과정을 거쳐 12월6일 수험생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 또는 해당 시험지구교육청에 문의하면 된다.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동 경복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수능을 앞두고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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