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서남대’ 폐교 사전절차 돌입…대학구조조정 신호탄
9월 중 교육부 시정요구 미이행 시 12월 중 학교폐쇄명령
2017-08-24 17:00:50 2017-08-24 17:00:5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전 이사장의 사학비리로 부실대학으로 전락한 전북 남원의 서남대학교가 결국 폐교 수순을 밝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교육부는 강력한 대학 구조개혁 차원에서 서남대 학교 폐쇄 절차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오후 교육부는 학교 측에 사안감사 및 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와학교폐쇄 계고를 통보했다. 교육부의 이번 결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사학비리 척결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읽힌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당사자들이 사학에 참여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간 교육부는 1주기 구조개혁 평가결과 E등급을 받은 서남대에 지속적인 컨설팅과 자구노력 기회를 부여해왔다. 하지만 서남대는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이르러 구조개혁 우선순위 대학으로 거론돼왔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남대 설립자인 이홍하 전 이사장은 교비 333억원 횡령했고, 법인 이사와 총장도 관계법령을 위반해 학교 운영 전반을 걸쳐 편법적으로 운영해 학교에 다수의 피해를 입혔다. 
 
또 올해 특별조사에서는 교직원 급여 156억원 체불액 등 부채 누적액이 187억원에 달해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학생수도 감소해 저조한 학생 충원율로 재정악화와 학사운영 부실까지 더해진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남대는 사실상 대학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며 “학교폐쇄명령의 사전 절차로서 다음달 19일까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1차 시정 요구와 학교폐쇄 계고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서남대가 다음달까지 교육부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는 2차례 더 이행 명령을 내린 후 행정예고와 청문 등 관련 절차를 거쳐 12월 중 학교폐쇄명령을 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해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서남대가 폐쇄될 경우 휴학생을 비롯해 재학생들은 별도 정원으로 인정돼 인근 대학에 동일 학과 또는 유사학과로 편입절차를 밟아야 한다. 
 
교육부는 이번 서남대 대학폐쇄로 인한 전북 지역의 의대 정원분은 적절한 의료 인력의 수급조절이 되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대학폐쇄의 사전 절차는 중대한 부정·비리가 있고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대학 교육의 최소한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 폐교나 법인해산으로 인한 감사처분 이행의 회피를 막고 사학 비리자의 책임을 엄정하게 묻기 위해 학교법인 해산 시 감사처분액 상당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10일 오후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열린 '서남대학교 폐교 반대 투쟁 총학생회 기자회견'에 참가한 서남대 학생들이 서남대 정상화 촉구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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