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행위, 민사소송 활성화"
TF, 공정거래법 개정 시동…행정·형사 등 수단 다양화
2017-08-30 15:37:10 2017-08-30 15:37:10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공정거래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이 추진되는 등 개편 작업에 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사·행정·형사 등 다양한 공정거래법 집행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공정위는 지난 29일 이 같은 TF를 출범하고 한국공정거래원에서 논의 과제와 일정 등을 주제로 1차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의 과징금 등 행정적 수단 중심의 공적집행체계로는 불공정행위 근절과 국민의 신속한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집행수단을 다양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사적 규율수단에서는 사인의 금지청구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부권소송제 도입이 논의됐다. 사인의 금지청구제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불공정 거래행위를 중단시켜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제도며, 부권소송제는 행정기관이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시민을 위해 직접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하는 제도다.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 행정적 규율수단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과징금 부과 수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조사·사건처리 절차 개선, 공정위에 집중된 집행권한을 자치자체와 분담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행태 규율만으로 시장의 경쟁상황 회복이 어려울 경우에는 법원 등 국가기관이 해당 기업의 분할을 강제로 명령할 수 있는 기업분할명령제 도입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공정위의 전속고발제 개편도 추진해 형사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TF는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공정위 소관 국장,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경제단체, 시민·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인사를 포함한 외부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년 1월 말 종합보고서 발표를 목표로 하되 국회의 법안심의 일정 등을 고려, 시급한 과제를 우선 논의해 10월 말까지 중간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세종청사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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