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마통 해지해도 중도상환 수수료 안낸다
금감원, 저축은행 중도상환 수수료 관행 개선…기한 이익 상실때 부과 금지
2017-09-10 12:00:00 2017-09-10 12:00:00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오는 9월부터 저축은행에서 만기전에 대출과 이자를 상환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과 마이너스 통장 등 '한도대출'을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중도상환수수료 수취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사는 통상 대출 조기상환에 따른 자금조달·운용 불일치로 인한 기회비용, 대출취급시 발생한 비용 등의 보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고객에게 받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저축은행에서 이런 중도상환수수료의 기본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수취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중도상환수수료 수취 타당성을 논의해 불합리한 중도상환수수료 수취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인한 채무상환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기한의 이익 상실은 금융사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출금과 이자를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이다. 이는 채무자가 대출금의 원금 또는 이자를 2회 연체할 경우 발생된다.
 
표준대출규정에서는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징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저축은행의 대출상품설명서에서도 중도상환수수료를 기한전 상환에 따른 수수료로 안내하고 있지만 일부 저축은행은 기한이익상실로 상환기일이 강제도래한 이후 상환되는 경우에도 기한전 상환으로 보고 중도상환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었다.
 
마이너스통장(종합통장대출) 중도해지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관행도 개선된다. 종합통장대출 등 한도대출은 출금 및 상환이 자유로운 상품임에도 일부 저축은행은 대출상환행위가 아닌 약정해지의 경우에 약정금액 총액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아왔다.
 
특히 한도대출 사용액을 전액 상환하더라도 약정해지를 하지 않으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지만 약정해지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수수료를 받아왔다. 이는 손해배상 성격보다는 고객유지 목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금감원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종합통장대출의 경우 대출 완제 후 약정해지를 기한전 상환으로 보고 중도상환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한도대출거래 중도해지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도록 저축은행의 업무처리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수취하는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개선하겠다"며 "불합리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합리적 수수료 수취의 금융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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