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진영기자] 앞으로 저축은행에서 대출신청할 때 부채현황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또 주택담보대출시에도 임대차 확인서를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제1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저축은행에서 대출시 필요한 서류 14개 중 7개를 올해 말까지 통·폐합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비슷한 서류, 신용정보기관을 통해 확보가 가능한 서류 등 소비자에게 요구할 필요성이 낮은 4개 서류는 폐지하기로 했다.
‘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률행위 효력이 본인에게 귀속되고, '부채현황표'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사라진다.
차주에게 새로운 내용이 없고 약정내용 설명으로 대체 가능한 ‘핵심설명서’와 전입세대내역 열람으로 현황파악이 가능한 ‘임대차 확인서’도 마찬가지다.
별도 양식에 자필서명을 요구하는 서류 중 여신거래약정서 등에 반영가능한 서류들은 통합됐다.
이에 대출상품 취금조건, 사업자금 용도 등을 확인하는 ‘자금용도 확인서’와 대출금 지급시 필요한 ‘송금의뢰서’는 약정서에 내용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또 한정근저당 피담보채무 범위를 명시하는 ‘여신분류표’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이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 외 법률관계 확인, 법규준수 등을 위해 필요한 7개 서류는 유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대출서류를 대출상품설명회에 통합하고 자필서명 기재를 축소하기로 했다.
대학생·청년층 확인서, 대출모집인 체크리스트, 대출거절 사유고지신청서는 대출상품설명서에 통합하도록 유도하고 자필서명은 여러 항목에 일괄적으로 체크방식으로 변경해 작성하기 쉽도록 바꾼다.
신규금융상품시 성명, 주소 등 고객정보를 반복적으로 기재해야 했던 부분도 여·수신서류에 자동으로 인쇄해 고객의 불편을 덜기로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각 저축은행이 중앙회가 마련한 대출상품설명서, 금융거래 신청서를 참고해 자율적으로 거래양식을 개선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저축은행 거래에서 필요하던 서류들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이와 함께 저축은행이 거래 상품의 중요사항에 대해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저축은행 금융거래시 고객에게 불필요하게 요구하던 서류들을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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