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이용자 대상 소비자 경보 발령…첨단 보이스피싱 증가
7월 한달간 가상화폐 악용 피해액 35억원
2017-10-09 12:00:00 2017-10-09 12:00:00
[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한 금융거래가 늘어나며 보이스피싱에도 첨단화 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융당국은 악성코드, 전화번호 조작, 가상화폐 등을 주요 대상으로 꼽았다.
 
금융감독원은 9일 지난 7월부터 두달간 가상화폐를 악용해 피해금이 인출된 사례는 총 50건이며 35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7월부터 9월 20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악성코드 설치 및 금감원 전화 사칭 상담은 총 18건이었으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보이스피싱 전화번호(1652건)중 48%가 발신번호를 조작했다.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인 뒤 돈을 편취하는 사기방식은 기존과 동일했지만 사기과정 및 피해금 인출과정에서 첨단 수법을 사용해 피해가 컸다.
 
사기범들은 택배 배송 등을 사칭하며 악성코드 URL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했다.이 URL을 누르면 스마트폰에 악성코드가 설치되고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가 사기범에게 전송된다.
 
이후 전화번호를 확보한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금감원 콜센터번호(☎1332) 및 금융회사 대표전화로 표시되도록  발신 전화번호를 조작해 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보이스피싱 시도했다.
 
사기범들은 피해금을 가상화폐 매매에 사용되는 거래소 가상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했다. 휴대폰번호 및 e메일만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회원 가입이 가능하며, 인출한도에 제한이 없는 특성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신종 보이스피싱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안내했다.
 
먼저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잘 알지 못하는 앱 또는 문자메시지는 악성코드일 수 있으므로 보는 즉시 바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택배 배송을 사칭하는 문자메시지에 유의하고 악성코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 앱 이용하는 것이 좋다.
 
발신 전화번호는 조작을 통해 금감원과 금융회사 등의 전화번호로 허위 표시 될 수 있다. 따라서 전화를 받은 경우 악성코드 감염 우려가 없는 유선전화 등으로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하여 사실여부를 확인 해야 한다.
 
또 금감원 및 금융회사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계좌로 금전을 송금·이체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금감원은 각 금융회사 및 악성 전화 차단 서비스 회사(T전화, 후후, 후스콜 등)를 통해 이 같은 사례를 고객들에게 전파하고 보안 앱 설치 등 보안조치를 강화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발신번호 조작을 근절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신속히 조작여부 등을 확인해 이용중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금융회사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계좌로의 입금거래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지도할 것"이라며 "또 가상화폐 거래소로 하여금 의심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등 금융회사의 피해예방 수준에 준하는 대응조치를 강구하도록 협조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9일 첨단화 된 신종 보이스피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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