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손목치기 등 고의로 신체를 접촉해 교통사고를 반복적으로 유발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사기 혐의자 73명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손목치기 보험 사기자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골목길이나 횡단보도 운전시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보행자가 고의로 손목·팔·다리 등 신체를 차량에 부딪혀 보험금을 편취하는 손목치기 등 고의 신체접촉 보험사기가 지속해서 발생하자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에 집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고다발자를 추출하고 과거 사고 이력 등을 정밀 분석해 혐의가 짙은 손목치기 보험사기자에 대한 기획조사를 했다.
그 결과 조사 기간인 2010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보험금을 편취한 사기혐의자 총 73명, 512건, 4억4000만원을 적발했다. 이들은 1인당 평균 7건, 보험금 6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인당 최고 보험금 편취액은 2200만원으로 총 23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가장 빈번한 사기 유형은 손목치기가 194건(37.9%)으로 가장 많고, 오토바이 및 자전거에 의한 차량 추돌 85건(16.6%), 후진차량 접촉 사고 60건(11.7%), 발목치기 24건(4.7%) 등 이었으며 남성이 94.5%(69명)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과거 고의신체접촉 보험사기로 형사처벌을 받고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지속하는 사기혐의자는 7명(9.6%)에 달했다.
이런 사고는 목격자나 CCTV가 없는 후미지고 좁은 골목길 또는 중앙선이 없고 차도·보도의 구분이 없는 생활도로에서 주로 발생했으며 보험사기범들은 큰 부상을 피하기 위해 서행으로 주행하거나 후진하는 차량, 주차 전후의 차량 등에 부딪히거나 차량의 사이드미러, 보닛, 전후방 범퍼, 뒷바퀴 등 운전자 시야의 사각지대에 많이 부딪혔다.
또한 신체 중 손목, 팔, 무릎, 다리 등을 부딪쳐 대부분 염좌 및 좌상 등의 가벼운 진단명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경미한 사고 및 소액의 보험금 등으로 보험회사의 심사가 소홀한 점을 악용해 손쉽게 보험금을 편취했다.
금감원은 골목길 또는 횡단보도 등 차량과 보행인이 교행하는 장소에서는 서행하고, 보행인이 있으면 차량을 멈추고 보행인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린 후 출발하라고 안내했다.
만약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가 현장에서 직접 처리하기보다는 보험회사에 접수하여 처리하면 사고 조사과정에서 보험사기자의 과거 사고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고 만약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혐의자 73명을 경찰에 통보하고 수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으로 이와 관련돼 자동차보험료 할증 등 피해를 입은 보험소비자 구제를 위해 해당 보험회사의 환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돼 엄중 처벌된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켜 보험사기를 예방하고 보험료 누수를 막아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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