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6일부터 청소년 담배판매 집중 단속
판매율 높은 자치구 불시 점검…편의점 주요 대상
2017-10-24 15:55:55 2017-10-24 17:21:31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편의점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6일부터 금연단속요원과 합동으로 불법판매율이 높은 자치구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2015년부터 실시한 청소년 담배불법판매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판매율이 높은 자치구 소재 편의점부터 단속할 예정이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2016년부터 청소년 대상 담배불법판매 단속을 실시했다”며 “담배불법판매는 청소년의 구매 시도 차단과 동시에 판매자의 인식전환이 중요한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편의점의 청소년 대상 담배불법판매율은 2015년 48.3%에서 2016년 37.3%로 낮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상당수 편의점에서는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담배 판매 시 연령 미확인율도 2015년 47.6%에서 2016년 33.6%로 낮아졌다. 시는 이러한 비율을 더욱 낮추기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 노력을 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올해 청소년 담배구입 경로 차단을 위해 관내 전체 편의점 약 7700곳에 경고문구와 홍보물을 부착했다. 그 결과 2016년에는 44.0%에 불과했던 경고문구 부착율은 지난해 94.1%로 상승했다. 
 
아울러 시는 술·담배 판매 시 신분증 확인을 정착시키고자 구매자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는 캠페인도 추진할 예정이다.
 
나백주 시 시민건강국장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지역사회와 협력해 신분증 제시 필수 캠페인을 확대하고, 판매점 단속을 통한 강력한 행정조치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14일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에서 흡연 경고 그림이 부착된 담배가 진열돼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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