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동욱 전 총장 개인정보 유출' 국정원 수사 착수(종합)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관여 의혹 관련 고대영 사장도 수사
2017-10-31 16:26:39 2017-10-31 16:26:39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국가정보원 정치 공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1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관여 사건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이날 국정원에서 채 전 총장 혼외자 불법 정보 조회 사건 관련 성명불상자에 대한 수사의뢰와 노 전 대통령 수사관여 의혹 관련 당시 고대영 KBS 보도국장에 대한 수사의뢰가 각각 들어왔다고 밝혔다.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적폐청산 TF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3일 채 전 총장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국정원 직원 송모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가담한 성명불상 공범에 대해 수사의뢰를 권고했다. 적폐청산 TF는 2013년 6월7일부터 11일까지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통해 채 전 총장 혼외자 신상정보를 수집한 송씨의 행위에 관해 경위 또는 배후에 지휘부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지만, 유의미한 자료나 진술을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개혁위는 송씨의 불법 행위 착수 시점에 앞서 국정원 지휘부가 혼외자 첩보를 인지하고 있었고, 불법 행위 전후 간부들의 특이 동향 등을 고려할 때 단독 행위가 아닐 개연성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해 조사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개혁위는 송씨의 첩보수집 경위에 대한 해명이 항소심 재판부 판시처럼 이해하기 곤란하다고도 판단했다. 지난해 1월 송씨의 2심에서 재판부는 "범행 배경에 대해 댓글 사건 관련 검찰·국정원 간 갈등 등 시점이 절묘하고, 출처도 이례적인바 국정원의 상부나 그 배후세력 등의 지시로 저질러졌을 것이 능히 짐작된다"고 판시했다.
 
적폐청산 TF는 2009년 4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원세훈 전 원장이 부서장 회의에서 국정 부담을 이유로 '불구속 수사' 의견을 표출했고, 이에 한 간부가 그달 21일 이인규 당시 대검 중수부장을 만나 이를 전달하면서 "고가시계 수수 건 등은 중요한 사안이 아니므로 언론에 흘려서 적당히 망신 주는 선에서 활용하시고, 수사는 불구속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언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정원이 검찰에 불구속 의견을 전달한 수사관여 행위는 국가정보원법(직권남용) 위반해 해당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공소시효는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적폐청산 TF는 국정원 KBS 담당자가 2009년 5월 조선일보의 '국정원 수사개입 의혹' 기사를 보도하지 말라고 협조를 요청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당시 보도국장이었던 고대영 사장을 상대로 협조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집행한 것에 대한 예산신청서와 자금결산서를 확보했다. 이에 대해 개혁위는 고 사장이 국정원 담당자로부터 현금을 수수하고, 국정원의 수사개입 의혹에 관해 보도하지 않은 행위를 한 것이 뇌물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의뢰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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