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경기도에 있는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들이 예비 가맹점주에게 자신의 매출액을 부풀리고 가맹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낮춰 알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공정거래위원회·경기도와 함께 실시한 치킨·커피·분식 업종의 주요 가맹본사 30개의 정보공개서 실태 점검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실태 점검은 지난 7~10월 가맹점 2000곳을 방문해 각 본사의 정보공개서에 적힌 가맹금, 가맹점 평균 매출액, 인테리어 비용 등 3가지 정보가 실제로 지켜지는지 설문하는 형식이다. 가맹사업법은 본사가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에게 가맹사업 전반 내용을 담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점검 결과, 가맹금의 일부 항목이 누락돼 있거나 평균 매출액이 정확하지 않고 인테리어 비용이 실제와 다르게 적히는 등 정보공개서 내용이 부실한 사례가 상당수 발견됐다.
30개 본부 모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구입강제품목'을 공급할 때 벌어들이는 '차액 가맹금'을 정보공개서에 적지 않고 있었다. 구입강제품목은 가맹점이 본부로부터만 사들여야 하는 물품으로, 본부는 자신이 사들인 가격보다 높은 공급가로 구입강제품목을 넘겨 차액 가맹금을 취득한다.
가맹점주 상당수는 차액 가맹금이 가맹금인지도 인식하지 못하는 등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해 보였다. 차액 가맹금이 정보공개서에 없는데도, 가맹점주의 74.3%는 본부에 지급하고 있는 가맹금의 종류가 모두 정보공개서에 적혀있다고 응답했다. 점주 35.8%는 본부에 지불하고 있는 가맹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른다고 답변했다.
일부 본사는 인테리어 비용을 낮춰 정보공개서에 적기도 했다. 점주의 20.2%는 정보공개서에 적힌 인테리어 비용보다 더 많은 돈을 써야 했다고 응답했다. 이들이 지출한 비용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비용보다 평균 32%나 더 많았다. 비용을 더 쓴 원인으로는 정보공개서에 없었던 수도나 전기공사 등 시공 항목이 추가된 점(32.3%), 정보공개서에 비용 산정 기준이 없거나 불명확했던 점(24.0%) 등을 꼽았다.
실제보다 비용을 낮춘 것과는 반대로 매출액은 높인 본사들도 상당수 있었다. 점주 31.3%는 실제 매출액이 정보공개서에 적힌 액수보다 더 낮았다고 응답했으며 일부 브랜드는 55.9%에 이르렀다.
이외에도 가맹점주 절반 이상은 본부가 구입강제품목의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매기거나 차액 가맹금의 규모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점을 문제삼았다. 인테리어와 판촉행사 강요 등도 불만거리였다.
공정위는 가맹점 평균 매출액을 과장해 적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하며, 가맹사업법 시행령과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개정해 가맹금이나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적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합동 실태 점검은 전문성을 갖춘 공정위와 지역현실에 밝은 지자체가 협력해 가맹희망자에게 정확하고 내실있는 정보를 제공하려는 취지다. 또 현재 공정위가 담당하고 있는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를 광역단체로 이양하는 절차에 앞서 지자체와 공정위가 협업 경험을 쌓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실태 점검을 시작으로 공정위 및 다른 지자체와 협업 경험을 꾸준히 쌍아 향후 광역단체에 대한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 이양에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5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가운데), 남경필 경기도지사(오른쪽)와 함께 수원에 있는 경기 R&DB센터에서 ‘불공정거래 근절과 중소상공인 권익보호를 위한 공정거래 업무협약’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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