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기술공동특허' 요구는 위법"
공정위 '기술심사지침' 개정…기계·차 업종 집중 조사 예정
2018-01-09 16:05:06 2018-01-09 16:05:06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앞으로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에 대해 대기업이 '공동특허'를 요구하는 기술유용 행위가 강력히 규제된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기술자료 제공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지속적인 거래 관계 유지 때문에 원사업자의 공동특허 출원 요구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와 함께 원사업자가 기술 자료를 돌려주지 않거나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웠다.
 
이에 공정위는 공동특허 요구와 기술자료 미반환을 기술자료 유용행위 예시에 추가, 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에 따라 기술개발에 기여하지 않은 원사업자가 공동특허를 요구하는 행위, 즉 하도급업체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에 대해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을 공동으로 출원하도록 요구할 수 없게 된다.
 
또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로부터 제공받은 기술 자료에 대해 사전에 정한 반환(폐기) 기한이 지났거나, 하도급업체가 반환(폐기)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거절할 경우 위법이 된다.
 
이와 함께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신산업분야인 소프트웨어·신약 개발 관련 기술자료 유형도 심사지침의 기술자료 예시에 추가했다.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는 테스트 방법 소스코드 및 관련 정보, 의약품·의료용품과 관련해서는 임상시험 계획서 및 임상시험 방법을 요구하는 것도 하도급법 위반에 속한다.
 
공정위는 심사지침 개정과 함께 이들 위반 행위에 대한 법 집행도 강화할 방침이다.
 
성경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올해 하도급 서면실태 조사부터 개정안을 반영해 법 위반 발생 여부를 감시하겠다"며 "특히 기계·자동차 업종 등 기술유용 집중감시업종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집중 점검하고, 법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열린 ‘기술유용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