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항공 수하물 지연 보상 규정 마련
'노쇼' 위약금은 취소 시기 따라 차등 적용
2018-01-01 15:43:17 2018-01-01 15:43:17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앞으로 항공 위탁수하물 운송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항공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또 예약 후 취소 통보 없이 나타나지 않는 예약부도(노쇼·No-Show) 방지를 위해 외식서비스업 위약금이 예약취소 시기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공정위가 제정·시행하고 있는 고시다.
 
현재 공산품, 문화용품 등 62개 업종(670여개 품목)에 수리·교환, 환급의 조건, 위약금 산정 등 분쟁 해결을 위한 세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국·내외 항공 수하물을 분실·파손한 경우에만 보상을 받았던 규정이 위탁수하물 운송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몬트리올 협약(제22조제2항)에 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항공기가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운송불이행 또는 지연 될 시 항공사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 한해 보상책임이 면제되도록 했다. 기존에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항공사가 별도로 입증하지 않아도 보상을 면책 받앗다.
 
국제여객의 운송 불이행 보상기준도 강화된다. 현재 국제여객의 운송불이행 시 대체편이 제공된 경우에는 시간에 따라 100~400달러를 배상하도록 하고, 대체편이 제공되지 못한 경우에는 400달러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준이 앞으로는 종전보다 100~200달러 더 많은 200~600달러(대체편이 제공되지 못한 경우 600달러)로 확대된다.
 
2시간 이상의 운송지연에 대해서만 배상을 해온 국내여객의 운송지연 보상기준도 1시간 이상~2시간 이내 운송지연에 대해서도 해당구간 운임의 10%를 배상하도록 했다.
 
보상기준이 되는 '운임'의 정의도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기타 수수료 등을 제외한 소비자가 구입한 소매가격으로 명확해진다.
 
'노쇼' 방지를 위한 외식서비스업 위약금 규정도 개선된다.
 
현재 돌잔치, 회갑연 등 연회시설 운영업에 대해서만 예약취소 시 위약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약금의 부과도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외식서비스업을 연회시설운영업과 그 이외의 외식업으로 구분하고, 예약취소 시기에 따라 위약금을 차등 적용토록 했다. 단 예약보증금의 계약금 등 성질은 미리 고지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밖에도 천재지변 등 여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여행업체에 대한 위약금이 면제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항공운수업, 외식업, 여행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들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향후 분쟁 발생 시 교환·환불 등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장이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