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절차를 종료하는 과정에서 일부 잘못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19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태스크포스(TF)'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공정위가 처리한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사건 조사와 관련해 실체적·절차적 측면에서 일부 잘못이 있었다고 밝혔다.
TF는 지난 9월29일 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를 팀장으로 이호영 한양대 교수, 강수진 고려대 교수, 피해자 측 추천 위원인 박태현 강원대 교수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돼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공정위의 사건처리 과정을 조사했다.
권 교수는 이날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적인 조사와 심의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공정위에 권고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2년부터 2011년 사이 애경은 SK케미칼이 제조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주성분인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제품 라벨에 독성물이 포함된 사실을 누락해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이 혐의에 대해 판단을 중단하는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TF는 이 과정에서 공정위가 심의절차를 종료한 것은 표시·광고법의 입법 취지와 사회적 기능에 비춰 너무 엄격하게 해석했다고 판단내렸다. CMIT와 MIT의 독성에 대한 자료를 통해 인체 위해 가능성이 있고, 사업자도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TF의 분석이다.
또 절차 측면에서는 이 사안을 공정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가 아닌 서울사무소의 소회의에서 처리한 것이 적절치 못했다고도 판단내렸다. 특히 당시 소회의가 유선통화로 이뤄진 것도 절차상 문제로 지적됐다.
한편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이번 TF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지난해 신고 사건과 관련해 전원회의에 상정된 심사보고서를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결론 내리겠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과정 조사 결과에 대해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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