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성은 기자] 국토교통부는 벤츠·아우디·폭스바겐·다임러트럭 등 4개 업체에서 수입해 판매한 총 32개 차종 1만67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1일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벤츠 E 200 등 24개 차종 8548대의 차량은 3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벤츠 A 200 CDI 등 12개 차종 1857대는 조향장치 내의 전기부품(스티어링 칼럼 모듈)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에어백이 작동하여 탑승자가 다치거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벤츠 S 350dL 등 8개 차종 48대는 전자식 조향장치의 내부 전자회로의 결함으로 주행 중 스티어링휠(핸들)이 무거워져 사고가 발생 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사진/국토부
벤츠 E 200 등 4개 차종 6643대는 사고 시 빠른 속도로 안전벨트를 승객의 몸쪽으로 당겨 부상을 예방하는 장치인 안전벨트 프리텐셔너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조향장치 관련 2가지 리콜은 이날부터, 안전벨트 프리텐셔너 리콜은 12일부터, 벤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사진/국토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아우디 Q5 및 폭스바겐 폴로 등 4개 차종 6526대와 다임러트럭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스프린터 46대, 스바루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아웃백 등 3개 차종 1677대는 에어백(다카타 사)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다임러트럭 및 스바루 대상차량은 12일부터, 아우디 및 폭스바겐 대상차량은 오는 20일부터, 해당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린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배성은 기자 seba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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