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 명절 하도급 체불 특별점검
2주간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 지정
2018-01-29 17:17:48 2018-01-29 17:17:48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장에서 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하도급자의 노임이나 하도급대금 등의 체불예방을 위해 30일부터 내달 14일까지 2주간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집중 신고기간을 통해 하도급 공사대금(노임·자재·장비대금 등) 체불 해결과 예방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는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대금체불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체불예방은 물론 신속하게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한다.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은 명예 하도급호민관(노무사·기술사·변호사) 10명, 직원 6명(변호사 자격 하도급 호민관 1명 포함)을 2개반으로 편성하여 건설현장을 방문·점검한다.
 
특히, 집중 신고기간 중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체불 신고가 접수된 공사 현장에 대해 우선 점검하며, 대금 체불이 우려되는 건설공사장 중 14곳을 선정해 예방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점검은 설 명절 체불예방 대책 및 계획은 적정한지, 공정률에 맞게 적합한 시기에 하도급대금이나 노임이 지급됐는지, 근로계약서 및 건설기계 대여계약서 작성과 장비대금 지급보증서 교부는 적정한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중대·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고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 도중 분쟁 중인 현장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이해조정·법률상담 등을 병행해 조정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11년부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해 2140건의 민원을 접수하고 체불금액 약 347억원을 해결했다.
 
2015년부터는 하도급 호민관을 운영해 174개 공사현장을 감사하고 144건의 법률 상담으로 시민들의 고충을 해소한 바 있다.
 
박동석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건설공사 현장의 공사대금 체불 예방으로 건설 근로자, 장비대여업자, 하도급업자 등 모두가 행복한 설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홍섭 마포구청장 등이 하도급 관련 대금을 통합 확인.관리할 수 있는 ‘대금e바로’ 온라인 시스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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