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사각지대’ 외국인·난민 쉼터 운영
서울시 “함께 사는 공동체 의식 확산에 기여”
2018-02-19 15:05:44 2018-02-19 15:05:44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는 실직, 이직, 가정불화 등으로 거주가 불안정한 외국인 주민과 난민에게 임시거처를 제공하고 교육, 캠페인 등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 및 쉼터 운영 민간 사업자 공모를 비영리민간단체 혹은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26~28일 접수한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40만명, 국내 난민은 650여명으로, 문화·종교·정치적인 이유로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거나 생계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외국인주민, 2016년부터는 난민을 포함해 인권보호 및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민간사업 공모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인권보호 3개 단체에 7800만원, 쉼터 운영 3개 단체에 7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공모분야는 인권보호 지원과 쉼터 운영 등 2개 분야로 총 2억원을 지원해 외국인주민에 대한 수용성과 사회통합, 생활안정과 자립을 꾀한다.
 
인권보호 지원 사업은 외국인주민, 난민 또는 난민신청자를 대상으로 인권보호·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해 3~4개 단체를 선정, 단체당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민간자원을 활용해 외국인 근로자나 고용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인식 개선이나 인권 교육과 외국인근로자에게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직장 부적응이나 한국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근로자·난민에게 정서 적응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내외국인간의 교류 증진, 외국인주민, 외국인근로자, 난민에 대한 인식개선과 한국생활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응모 가능하다.
 
다만, 기존의 공공 또는 민간 외국인 지원기관에서 시행 중인 상담, 한국어교육, 의료지원, 체육대회 등 이미 정착된 프로그램은 제외된다.
 
쉼터운영 지원 사업은 사고, 실직, 이직, 가정불화, 난민신청 등 다양한 사유로 거주가 불안정한 외국인주민들에게 임시거처를 제공해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민간운영 시설을 말한다.
 
외국인주민 쉼터 3~4개를 선정해 최대 3500만원까지 지원해 쉼터 개보수와 식재료비 구입 등에 사용하며, 외국인주민들에게 생활안정과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다.
 
자세한 공모내용과 신청방법은 서울시 한울타리나 서울글로벌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고경희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은 “서울에는 전체 시민의 약 4%에 이르는 40만명의 외국인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여전히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적지 않다”며 “서울시는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내외국인주민이 함께 사는 공동체 의식을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시 외국인근로자 체육대회에 참가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양한 국기를 들고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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