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초등학교 1학년 부모가 하루 1시간씩 단축근무를 하면 정부가 1인당 월 최대 44만원을 사업주에 지원해준다. 학부모의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26일 고용노동부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 아동부모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계획 등을 구체화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일 저출산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돌봄 등 지원대책'의 후속조치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자녀를 둔 중소기업을 비롯한 민간기업 근로자도 근로시간 단축제, 유연근무제 등 기존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 비용 지원 등을 통해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부모들이 근로시간 단축을 눈치 보지 않고 당연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개정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자녀를 둔 노동자의 요청으로 노동자가 하루 1시간 단축해 근무하는 경우(주 35시간 근로) 월 최대 44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모든 기업에 임금감소액 보전금 명목으로 월 최대 24만원을, 중소·중견 기업에는 간접노무비 명목으로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식이다.
현재는 1일 2시간 이상 단축하는 경우에만 지원하고 있지만 개정 규정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노동자에 한해 1일 1시간 단축한 경우에도 노동자 전환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사업주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마련하고, 해당 전환 노동자에 대해 전자·기계적 근태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이번 개정 규정에는 모든 노동자들이 일과 생활 균형이 가능하도록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한 선택근무제의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선택근무제는 한 달 이내의 정산기간(주 단위)을 평균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선택근무제 정산기간 중 하루라도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근무시간을 단축한 근로일에만 연장근무를 하지 않으면 노동자 1인당 연 최대 520만원(주당 1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고용부는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지원 등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비용을 지원한다. 사진/뉴시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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