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활비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혐의를 부인했다.
최 의원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받았다고 해도 그 돈은 법리적으로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증인 채택을 보류하고 다음 달 2일 다시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재판 준비 절차를 끝낼 방침이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지난 2014년 10월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이 예산 당국 수장이던 최 의원의 도움을 받기 위해 로비 형식으로 특활비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최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검찰 소환 전 최 의원은 특활비 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사실이라면 동대구역에서 할복자살하겠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구속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지난 1월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첫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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