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보증금 30% 지원 장기안심주택 500호 추가 공급
지원기간 최장 6→10년 대폭 연장, 최대 4500만원 지원
2018-04-16 13:35:59 2018-04-16 13:35:59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는 최근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상승으로 높은 전세 비용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가운데 올해 공급물량 2차로 500호를 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관련 지침을 개정해 최장 6년이던 지원기간을 10년까지 대폭 연장하고, 500호 중 40%(200호)를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 이하인 가구이며,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이다. 지난 2012년 도입해 지난해말 기준 7253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 왔다.
지원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주택소유자, 세입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재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추가 지원하고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9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545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000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3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홈페이지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23일부터 27일까지 방문 신청접수를 받는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장기안심주택을 통해 주택임대시장에서 실수요자가 임대차 물건의 물색과 계약체결까지 신속한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었다”며, “앞으로도 입주자 수시모집을 통해 적기에 장기안심주택을 원활히 공급하여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홍콩의 공공임대주택단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