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가 관할 공공부문 등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 최초로 노동조사관 제도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오는 19일 노동조사관 제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운영하기 시작해 서울시 본청,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서울시 업무 관련 민간위탁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5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공인노무사 2명이 조사관 업무를 맡는다.
노동조사관은 공공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부당해고 등 모든 근로조건을 조사하고 부당·위법 사례에 시정권고한다. 근로자의 직접 접수를 받을 뿐 아니라, 조사관 자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 조사도 할 수 있다. 시정권고를 받은 부서·기관은 일정 기간 안에 개선 조치를 이행하고 결과를 서울시 노동 정책 관련 부서에 내야 한다.
노동조사관은 조사 결과의 실효성을 높이고 개선 조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시정권고 내용을 해당 기관의 인사·감사부서 등에 통보한다. 또 시정·권고 사항이 실제로 지켜지는지 1개월마다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기관이 시정·권고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노동조사관이나 노동 부서가 인사·감사부서에 규제를 요청하게 된다.
만약 개선 조치 이전에 정책·제도 변경이 필요한 경우라면,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부서·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해 이행을 독려한다.
또 서울시는 산하 사업장에서 더 이상 유사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부당하거나 위법한 사례를 이르면 오는 10월까지 유형별로 정리한다. 서울시는 정리된 사례를 노동 교육 등을 통해 공유·확산시켜 노동자의 권익침해를 적극 예방할 예정이다.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노동조사관 운영을 통해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권익이 신장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작년 12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진행된 특성화고등학교 현장실습 노동교육에서 학생이 청소년 노동권리수첩을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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