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1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라며 최근 불거진 ‘김동연 패싱’ 논란을 일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끝나고 많은 언론에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김 부총리에게 판정승을 했다는 기사가 많았다’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전날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고 밝히고 정부부처의 소극적인 대처에 아쉬워하는 발언을 했다. 이에 일부 언론에선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을 거론해온 김동연 부총리에 대한 질책이자 ‘최저임금 인상론자’ 장하성 실장 힘실어주기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김 대변인은 “왜 기재부 장관을 경제부총리로 앉혔겠나”며 “경제 전반에 대한 권한을 기재부 장관에게 줬기 때문에 경제부총리라고 한 것”이라며 이와 같은 시선에 선을 그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전날 문 대통령의 “긍정효과 90%” 발언의 근거에 대해 “최근 통계청에서 나온 1분기 가계 동향 자료를 더 깊고 구체적으로 들여다 본 내용”이라며 “비공개 통계자료”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통계청 자료가 5개분위로 나뉜 것과 달리 비공개 통계자료는 10개분위로 나뉘어있다며 “5분위가 아니라 10분위로 나눴을 때 하위 10%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보였다”면서 “소득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격차도 준 것으로, 근로소득에 한해서는 최소한 줄은 것으로 통계 결과가 나와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하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에게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이라며 “단지 하위 10%에 대해서는 오히려 소득 감소의 효과가 나타났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분석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대통령께서 주문하시고, 그에 대한 강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근로장려세제(EITC) 등을 예로 들었다.
김 대변인은 최근 논란이 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며 “바뀐 법에 따라 원활하게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실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도 내년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에 부정적이지 않나’라는 질문에 “그 문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는 정부로서 의견을 개진하겠다”라고 말을 아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월31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이낙연(오른쪽)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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