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활비 논란 재점화…"특활비 폐지" 법안도 제출
"취지 맞지 않게 지급" 비판…민주당과 한국당은 "폐지는 시기상조"
2018-07-08 15:56:12 2018-07-08 15:56:12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가 국회의원의 ‘쌈짓돈’처럼 쓰였다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나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여야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해법에 차이가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특활비 폐지는 시기상조라며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반면 정의당 등 일부 야당은 “특활비를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과 함께 이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다시 제출, 특활비 이슈가 정치권 주요 쟁점으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이미 지난해 11월 특활비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하 의원은 “입법기관인 국회의 특수활동비를 우선 폐지함으로써, 행정부에 대한 솔선의 자세를 보이고, 나아가 행정부 예산 편성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도 이번 논란이 일자 특활비 폐지 등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노 원내대표는 “국회 소관 예산요구서 작성 시 특수활동비 등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며 “국회예산자문위원회를 둬 국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요구서 작성 시 국회예산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투명한 예산 집행 및 국민 참여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특활비는 영수증을 증빙하지 않아도 되는 대신 기밀 유지가 필요한 활동에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특활비의 경우 지출되는 항목이 대부분 기밀 유지가 필요한 활동과 거리가 있어 지적을 받았다.
 
참여연대가 최근 공개한 2011∼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현황에 따르면 국회는 교섭단체대표·상임위원장·특별위원장 등에게 특수활동 수행 여부와는 무관하게 매달 고정적으로 특활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섭단체대표에게는 월 4000만~6000여만원, 상임위원장·특별위원장에게는 월 600만원이 지급됐다. 법사위는 매달 1000만원을 받아 간사·위원 및 수석전문위원들과 나눠 가졌고, 예결특위·윤리특위 등은 회의가 없는 시기에도 특활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의장도 해외 순방에 나설 때마다 특활비를 쓴 것으로 파악됐다.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지난 5일 열린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과 분석 결과 공개 기자브리핑에서 서복경(왼쪽 세 번째) 의정감시센터 소장이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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