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삼성증권(016360) 배당오류 사건 당시 잘못 입력된 주식을 고의로 매도한 혐의를 받는 직원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삼성증권 직원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해 자본시장법 위반·컴퓨터등이용사기·배임 등 혐의로 기업금융사업부 과장 구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 주임 이모씨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6일 오전 9시30분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조합원 2018명에 대해 1주당 1000원(총 28억1000만원)의 현금 배당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전산 입력 실수로 주식 1주당 1000주(총 28억1000주)를 입력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2018명 중 21명은 그날 오전 10시6분쯤까지 입력된 주식 중 501만주(약 1820억원)를 시장에 매도했다. 검찰은 5월16일 21명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고발장을 접수한 후 즉시 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씨 등은 205억~511억원 상당의 주식을 최대 14회에 걸쳐 매도했고, 개별 종목에 대한 가격 안정화 장치인 VI(Volatility Interruption)가 발동했는데도 추가 매도하면서 시장가 주문·직전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문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같은 팀에 근무하는 구씨와 이씨 등 4명은 회의실에 모여 네이버증권, 카카오스탁 등으로 주가가 하락한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고발된 나머지 13명 중 11명을 기소유예, 2명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매도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계약 체결 즉시 상사에게 보고하고, 미체결된 주문을 취소하는 등 참작 사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외부 세력과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등과 협조해 본건 사고 전후 삼성증권 주식 선·현물 매매명세, 피의자와 관계자의 휴대전화, 이메일, 메신저 등을 자세히 확인했으나,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건 발생 경위. 사진/서울남부지검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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