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아시아나항공에서도 진에어와 마찬가지로 외국 국적자가 불법으로 6년간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감독 당국인 국토교통부의 책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열린 '아시아나항공 No Meal(노 밀) 사태 책임 경영진 규탄 문화제'에서 아시아나항공 승무원이 손팻말을 나눠주고 있다. 사진/뉴시스
9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미국 국적인 '브래드 병식 박'이 2004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6년여간 아시아나의 등기이사(사외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됐다. 현행법상 외국인은 국적 항공기의 등기이사로 재직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면허취소 사유에도 해당된다.
국토부는 아시아나의 경우 진에어 사안과 달리 법 적용에 차이가 있어 면허취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청문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유사 사례가 또 드러나 관리감독 부실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앞서 미국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2010~2016년까지 6년간 진에어의 등기이사로 위법 재직했다는 사실이 올해 4월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국토부는 진에어의 면허변경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세종=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