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킹크랩 관련 업무방해 혐의' 추가 피의자 입건
드루킹 댓글 조작 개입 윤모 변호사 2차 조사 진행
2018-07-13 16:23:26 2018-07-13 16:23:26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이 추가로 피의자를 입건했다.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13일 브리핑에서 "피의자로 인지해 조사하는 사람이 있다"며 "대부분 킹크랩 프로그램에 관련된 업무방해 혐의"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입건된 피의자가 주도적 역할을 했는지 등은 확실하지 않다"며 "앞으로 핵심적으로 그 부분을 수사해 나가고,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신병 처리가 필요하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드루킹의 킹크랩이 언제 시작됐고, 어떻게 전개됐는지, 관련된 사람이 4명 외에 있는지 등이 현재 특검에서 주력해 밝힐 부분"이라며 "자금 흐름도 추적하고 있고, 자금 추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자를 불러 조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검팀 출범 이후 그동안 피의자로 입건된 관련자는 도모 변호사와 윤모 변호사 등 2명뿐이었다. 이들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참고인이었지만, 특검팀이 수사 기록을 분석한 결과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핵심 멤버로 댓글 조작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피의자로 입건됐다. 다만, 특검팀은 이들에 대해 불구속 상태에서도 충분히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지난 6일에 이어 이날 윤 변호사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닉네임 '드루킹' 김모씨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청와대 행정관으로 추천하도록 인사 청탁한 인물이다. 박 특검보는 "윤 변호사에게는 확인할 사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공모 조직에 상당히 깊숙하게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킹크랩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알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6일에 이어 전날 '둘리' 우모씨를 불러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개발 경위를 추가로 확인했다. 우씨는 김씨 등과 함께 총 2286개의 네이버 아이디와 킹크랩 등으로 총 537개 기사의 댓글 1만6658개에 184만3048회의 공감·비공감을 클릭하는 등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 등이 사용한 킹크랩은 자동·반복 작업 기능을 갖춘 매크로 프로그램, 아이디 자동 로그인·로그아웃 등 기능을 수행한다.
 
박상융 특검보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팀 브리핑실에서 드루킹 수사 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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