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국방부가 지난해 3월 작성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지난달 말 청와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그 문건의 일부인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함께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 문건과 관련, 각 부대와 주고받은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하라고 지시했지만,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청와대에 제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인도 순방 중인 10일 ‘독립적인 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대비계획 관련 세부자료는 기무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기무사가 제출한 USB(이동식저장장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파악됐다. 국방부는 특수단에 세부자료를 보낸 다음 날인 19일 청와대에 이 세부자료를 제출했다.
청와대가 20일 공개한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계엄사령부 지휘체계와 계엄사 설치 장소는 물론, 전차와 장갑차를 이용해 계엄 임무 수행군을 신속히 출동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지난해 3월 작성된 계엄령 문건은 사실상 ‘실행계획’이라는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송 장관은 지난 3월 16일 이석구 기무사령관에게서 지난해 3월 기무사가 작성한 A4 용지 8장 분량의 계엄 검토 문건과 67장의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20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3월 16일에 67페이지를 받아 한 달 반 만에 구두 보고하고, 3개월 반 만에 요약본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면 직무유기를 넘어 공범”이라고 송 장관을 질책하기도 했다. 송 장관은 이에 대해 “나라가 어려울 때 그런 것을 발표하거나 그런 게 소용돌이치면 과연 지방선거가 제대로 되겠나”며 “밤새 고민했는데 다시 (이 같은) 상황이 되더라도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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