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범위 확대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안 의결…정부 출연금 등 재정지원 강화
2018-08-07 15:46:14 2018-08-07 15:46:14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범위를 넓히고, 재원에 정부 출연금을 추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환경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2월1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범위가 넓어졌다.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건강 피해를 입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피해자로 추가된다.
 
또 환경노출 조사를 실시해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사람의 경우 관련 단체를 구성해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 피해 인정을 위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개정안은 구제급여 지급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전제로 한다는 내용을 없애고, 환경부 장관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조항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수정했다. 대위는 제3자가 다른 사람을 대신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그동안 환경부 장관이 피해자를 대신해 기업에 손해배상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구제급여 지급 근거도 불명확해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이 밖에 피해자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으로 정부출연금을 추가했다. 피해가 발생한 날 기준 20년으로 규정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도 30년으로 연장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가습기 특별법 개정안 하위법령을 제때 마련함과 동시에 법 시행 1년을 계기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피해구제의 속도를 가속화하는 등 피해자의 억울함과 어려움을 보듬을 수 있는 세심한 지원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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