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HC의 가맹점주들이 BHC 본사가 광고비를 빼돌렸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본사를 고발했다. 전국BHC가맹점협의회 등은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BHC 본사가 가맹점들에게서 걷은 광고비 200억원을 횡령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BHC 가맹점주들이 검찰에 접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BHC는 가맹점사업자들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신선육 1마리당 400원의 광고비를 별도로 수령했다. 2017년부터는 신선육 가격 4600원에 광고비 400원을 더한 5000원으로 신선육 가격을 책정해 광고비를 수령했다.
BHC가 이 같은 방식으로 받은 광고비는 204억원가량이며 가맹점주들은 BHC 본사가 이 돈을 광고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횡령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가맹점협의회 측은 "광고비 사용 내역을 밝히라고 계속해서 요구했지만 본사가 밝힌 광고비 집행내역은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17억원가량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맹점협의회는 BHC 본사에서 필수물품으로 지정해 공급하는 튀김용 기름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와 관련 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BHC는 롯데푸드에서 해바라기유를 3만원 미만으로 납품받고 있다"면서 "경쟁사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3만8000원가량에 공급하는 반면 BHC 본사는 성분이나 기능에서 큰 차이가 없는 기름을 6만7000원에 공급하고 있다. BHC 본사는 고급 기능성 기름인 것처럼 속여 납품가의 2배가 넘는 가격으로 공급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가맹점협의회는 이날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가맹점 수익구조를 직접 개선하는 차원에서 BHC 본사에서 공급하는 필수공급품목 등에 대한 공동구매, 공개입찰에 대한 프로젝트 선포식도 진행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임대료 부담 등으로 어렵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대기업 등의 갑질, 불공정 거래행위"라며 "BHC 사건은 불공정 행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맹점주에게 부담을 주는 구조가 지속되면 최소한의 소득보장도 어렵다"며 "BHC 본사는 가맹점주 단체와 상생을 위한 교섭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전국BHC가맹점협의회는 미국계 사모펀드 로하틴그룹에서 소유하고 있는 치킨 프랜차이즈 BHC의 전국 가맹점주들로 구성돼있다.
전국BHC가맹점협의회 등은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BHC 본사가 가맹점으로부터 걷은 광고비 204억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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