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단순 음주 상태에서 구급차를 부르는 등 최근 5년 동안 응급환자가 아님에도 구급차를 불러 이송이 거절된 사례가 수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에서 109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992건)과 강원(850건), 경북(715건), 경남(7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비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거절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비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거절 건수는 7346건으로 집계됐다.
2014년 이후 비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거절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359건 ▲2015년 866건 ▲2016년 2434건 ▲2017년 2257건 ▲2018년 6월까지 1430건 등이었다. 최근 들어 연간 2000건 이상의 ‘비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거절’이 발생한 것으로, 소방력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송거절 사유로는 술에 취한 사람이 총 3201건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했다. 또 ▲만성질환자의 검진이송 요청(1479건) ▲구급대원에 폭력을 사용한 건(770건) 등 순이었다. 이에 위급한 환자의 구급차 이용을 방해한 이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17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쉬지 않고 달려야 하는 구급차를 술 마시고 콜택시 부르듯 부르는 양심 없는 사람들로 인해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응급환자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악의적으로 구급차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사진/이재정 의원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