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사찰' 기무사 출신 장성 구속
"증거인멸 염려 크므로 구속 사유·필요성 인정"
2018-09-28 17:35:18 2018-09-28 17:35:18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안산 단원고 등 유족 등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를 받는 김병철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3처장(현 육군 준장)이 28일 구속됐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준장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인멸 염려가 크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준장은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기무사 요원들에게 단원고와 정부 합동분향소 등에서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국방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0일 김 준장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후 27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국군기무사령부 장면.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