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몰래변론'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17일 "경찰에서 송치된 우 전 수석에 대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이번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지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이 우 전 수석과 관련자들을 조사하기 위해 4회에 걸쳐 압수수색영장 청구 신청 등 강제조사에 나섰지만 검찰이 번번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1월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방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오전 경찰은 우 전 수석이 변호사 시절 검찰 수사무마 대가로 대기업 등으로부터 10억여원의 뒷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변호사 개업 직후인 2013년부터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약 1년 동안 가천대 길병원 횡령사건과 현대그룹 비선실세 사건,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사건 등과 관련해 수사 무마 등을 대가로 검찰 청탁 자금 총 10억5000만원을 의뢰인들로부터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우 전 수석은 인천지검이 가천대길병원 사건을 수사할 당시 검사 시절부터 잘 알던 최재경 검사장이 인천지검장으로 부임하자 내사종결 청탁을 위해 그를 찾아가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우 전 수석과 최 전 지검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가천대길병원 사건 수사는 실제로 내사 착수 3개월 뒤 종결됐다. 경찰은 이를 '성공한 청탁'이라고 판단했다. 우 전 수석은 수사무마 등 대가로 가천대길병원으로부터 착수금 1억원을 받고, 내사 종결된 이후 추가로 2억원을 성공보수금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 전 수석은 현대그룹 비선실세 사건에서도 검찰 내 정보확인 등을 포함한 착수금으로 2억5000만원을 받았다. 이후 검찰이 현대그룹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분하자 성공보스금 4억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4대강 사업 입찰담합 사건 역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서 수사하다가 우 전 수석이 사건을 맡은 뒤 내사종결됐다. 우 전 수석은 그 대가로 사건을 의뢰한 A사로부터 착수금 5000만원, 성공보수 5000만원 등 총 1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수사는 경찰이 가천대길병원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경찰은 가천대길병원 측에서 우 전 수석 계좌로 3억여원이 전달된 것을 수상히 여겨 수사를 확대했다. 수사 초기 가천대길병원 측 관계자는 청탁 명목으로 돈이 건너갔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이 건 외에 추가로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임사건을 전수 조사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는 검찰의 비협조로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청탁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4회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우 전 수석의 검찰 출입기록을 요청했으나 검찰이 모두 반려됐다”고 말했다. 당시 검찰은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댔다
이번 수사가 우 전 수석의 수임비리를 모두 밝혀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받은 수임기록 46건 중에 이번에 문제가 된 3건은 포함되자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경찰에서 조사된 사항과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충실히 살펴서 보완조사를 진행한 후 기소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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