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2일 당에서 맡고 있던 원내수석부대표직을 그만두게 됐다.
민주평화당은 이날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 연석회의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김정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의원이 전날 장병완 원내대표에게 원내수석부대표직 사퇴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를 수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규 9호 제3조 윤리규범(당원은 사회상규에 어긋난 행동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안 된다)에 의거해 이 의원을 당기윤리심판원(심판원장 장철우 변호사)에 회부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동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당대표로서 소속 의원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한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지난달 25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시찰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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