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중증·중복장애학생의 교사 및 학부모 등 주변인 과반수가 학생의 인권 침해 또는 장애 차별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침해와 장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특수학교 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인권 교육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15개 지체 특수학교 교사·관리자·학부모 등 총 738명에게 중증·중복장애학생 교육권 실태조사를 실시해 12일 발표했다. 중증·중복장애인은 감각·신체·인지 등 2가지 이상의 장애를 갖고 있거나 집중적·지속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를 지닌 사람이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52.9%가 적어도 1가지 이상의 인권 침해 또는 장애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49.5%는 적어도 1가지 이상의 인권 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7.4%는 적어도 1가지 이상의 장애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 침해 중 가장 잦은 유형은 사생활 침해가 36.0%였다. 화장실 이용과 의복 착의·탈의에서 학생과 다른 성별이 도움줬다든가, 초상권 침해 등이 있었다는 의미다. 다음으로 폭력(19.1%), 언어폭력(17.3%), 괴롭힘(15.9%), 성폭력(3.3%) 순이었다.
인권 침해 또는 장애 차별에 있어 교사보다 학부모가 더 민감했다. 인권 침해 및 장애 차별이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교사 40.8%, 학부모 55.2%였다. 구타나 체벌 등 폭력을 목격·경험했다는 응답은 교사의 10.6%, 학부모의 27.2%였다. 놀림·비하·욕설 등 언어폭력은 교사 13.1%, 학부모 22.7%였다. 과도한 장난 내지 따돌림 같은 괴롭힘 역시 교사 10.1%, 학부모의 21.0%였다.
심층조사에서는 인권 침해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사생활 침해에 대해 교사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학생의 배설을 처리하는 신변처리에 있어 구조적으로 인권침해 소지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였다. 특수교사의 70%, 보조인력의 90%가 여성인데 중증·중복장애학생의 70% 이상은 남성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교원의 인권 교육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고했다. 교사가 신고의무자인데도 특수학교에 만연한 인권 침해를 신고하지 않는 이유는 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하거나, 신고 절차를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인권이 교사만의 문제는 아닌만큼, 교직원뿐 아니라 학부모용·학생용 인권 자료도 배포하고 교사와 학부모의 인권 눈높이 격차를 좁이기 위해 학부모회·학교장 정례 협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내실화, 교사와 부모간의 잦은 의사소통 등을 실시할 것도 권했다.
지난 10월9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천 변에서 열린 '제7회 네 바퀴와 함께 걷는 세상'에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이 참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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