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내 분양가 공시항목 세분화, 12개→62개 확대
국토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18-11-15 14:28:11 2018-11-15 14:28:13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한해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2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분양가격 공시는 ‘주택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사업주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세부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현재 공공택지 공급주택은 택지비(택지구입비, 기간이자), 공사비(토목, 건축, 기계설비), 간접비(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그 밖의 비용 등 12개 항목을 공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향후 공사비를 공사종류별로 구분해 공시해야 한다. 
 
공사비에 포함되는 토목의 경우 토공사, 흙막이공사, 옹벽공사, 석축공사 등 13개 세부 항목으로 늘어나고, 건축은 미장공사, 목공사, 타일공사 등 23개까지 확대된다. 
 
건설업계에서는 벌써부터 공시항목이 늘어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세부사항 공개와 관련 영수증 첨부 같은 증빙을 요구하게 된다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공사기간이 길어질수록 건설사가 부담하게 되는 간접비는 증빙하기도 까다롭다.
 
한편 지난해 9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61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주택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은 넘지 못했다. 하지만 공시항목 확대는 국토교통부령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도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항목 확대를 통해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적정 가격에 주택 공급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16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40일이며, 이르면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9월27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건설 중인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 현장.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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