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제주항공이 90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국토교통부는 국토부 장관 승인 없이 항공위험물을 운송한 제주항공에 대해 지난 1심에 이어 이번 재심에서도 과징금 90억원을 부과하기로 한 원처분을 유지하기로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항공안전법 제92조 1항에 따르면 리튬배터리 등 항공위험물은 비행 중 치명적인 사고로 연결될 수 있어 항공운송 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제주항공은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지 않고 20건의 항공위험물을 운송하다 지난 1심에서 과징금 90억원을 부과 받았다.
아울러 국토부는 주기장에서 후진 도중 조종사의 실수로 항공기의 전방바퀴가 손상된 제주항공과 에어서울에 과징금 각각 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항공기 내 탑재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채 운항한 이스타항공에 대해서는 과징금 4억2000만원, 확인정비사 자격기준을 위반한 에어인천은 과징금 500만원, 객실여압계통 이상으로 회항한 대한항공에게 과징금 6억원을 각각 처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공기 운항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6일 오전 10시18분께 제주항공 7C107편이 제주국제공항에 착륙한 뒤 고속탈출유도로로 이동하던 중 타이어에 펑크가 나 항공기를 견인하는 토잉카가 정비를 위해 해당 항공기를 이동시키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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