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자동차검사정비업계가 손해보험사의 갑질과 정부의 관리감독 태만을 비판하고 나섰다. 보험정비요금이 현실화되지 못해 경영상 어려움에 봉착했다는 설명이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2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중소 자동차정비업체의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했다.
자동차 정비요금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조사·연구해 공표하도록 돼 있으나, 조사·연구에 대한 시점 등 결정과정이 법에 명문화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가장 최근에 요금공표가 이뤄진 것이 8년 전인 2010년이다.
지난 8년 간 물가와 인건비 상승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공표요금을 적용받아 현재 극심한 매출감소로 정비업체의 부도(폐업·휴업)이 늘어나고, 근로자 임금체불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손해보험업계는 작년 3조8780억원(2016년 대비 4088억원 증가) 흑자를 올렸다. 연합회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유치를 위한 자기부담금까지 정비업체가 직접 받도록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검사정비업계가 반발하자 2015년 12월 국토교통부·손해보험업계·정비업계 3자간 논의를 거쳐 '보험정비요금 현실화를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국토부의 노력과 3자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공표요금 준수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임을 따라 손보사들은 수가계약 체결을 지연하고 할인적용을 강요하는 등 갑질행위를 벌여 중소 정비업체의 경영난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연합회는 꼬집었다.
지난 6월말 변경된 기준에 따라 등급산정이 완료된 업체 중(8월초 기준)에도 각 손보사의 수가계약 체결률은 삼성이 60%, DB·현대·KB가 30%대, 한화·메리츠·흥국 등은 1%대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연합회는 정비업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중소 정비업체가 경영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형 손보사의 부당이득 환수 및 수익반환 ▲정비요금 결정과정 및 적용시점 법제화 ▲손보사의 신속한 수가계약 체결이행 ▲손보사의 공표요금 미준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등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원식 연합회장은 "오늘 중소 정비업계의 외침은 단순 떼쓰기식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확정된 시장규칙을 대형 손보사가 적극적으로 준수한다면 업계가 상생할 수 있다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올해 공표된 요금 적용을 통해 중소 정비업체가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다면 정비품질 향상으로 소비자 수리만족도를 제고하고, 더 나아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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