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에서 17건의 위반사항이 나왔다. 도는 이들 업체의 위반사항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관련법에 따라 법적 조치할 방침이다.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12~19일 평택 세교공업지역 내 56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을 통해 ▲대기·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4건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 규정 위반 5건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 방치 4건 ▲기타 4건 등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한 조립금속제조업체는 신고 없이 대기배출 시설을 운영하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덜미를 잡혔다. 다른 화학제품제조업체는 오염물질을 포집하고 이송하는 방지시설이 훼손됐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운영을 계속하다 단속에 걸렸다. 이동식 살수기 가동 없이 작업한 택지개발사업장도 확인됐다.
세교공업지역은 지난 2월부터 2807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사업장 배출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민원이 심각한 곳이다. 도가 세교공업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이 적용된다.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악취와 비산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저감시설과 세륜·세차시설, 살수시설 등을 상시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고되지 않은 도장시설(본드 분체도장)을 운영하다 적발된 한 업체 모습. 사진/경기도청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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