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가 개발사업에 앞서 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고려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간소·합리화했다.
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간소화 등 합리적 제도 개선으로 내실있는 운영을 하고자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2002년 조례를 제정해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과 사업면적 9만~30만㎡ 재개발·재건축 등 26개 사업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오염 사전예방 수단으로 계획 수립 시 사업의 경제성과 기술성뿐만 아니라 환경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계획기법이다. 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해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간소화 ▲환경영향평가 대상 범위 명확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반영 등을 담고 있다. 사업자는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 이하인 사업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사업일 경우 평가서 초안을 제출 시 평가서 본안 심의 절차를 면제 요청할 수 있다.
사업자는 사업의 규모와 환경영향이 개정된 조례의 요건에 충족되면 심의(협의) 절차 면제를 요청하고 이가 받아들여지면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면제는 환경적 영향이 미미한 사업 등은 초안 제출 시 본안 심의·의결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 돼 협의 기간 단축 등 절차를 간소화한다.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협의 절차도 개선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후 확정측량에 의한 사업면적의 증감 등 경미한 변경사항은 환경보전방안에 대해 승인기관장의 검토를 받지 않도록 바꿔 절차를 간소화했다. 경미한 변경사항이란 ▲확정측량에 따라 사업면적 증감 ▲바닥면적 합계 50㎡ 이하 ▲원형보전지역·경관녹지 등 환경보전 위한 녹지 확대 ▲공사 일부 완료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시설 등을 폐쇄 또는 환경영향 저감시설을 당초의 시설 규모·용량 이상으로 정비하는 경우다.
또 조문 정비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를 명시해 올 7월부터 그간 제외됐던 공동주택을 포함한 연면적 10만㎡ 이상 모든 건축물은 인·허가 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전엔 공동(단독)주택의 경우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공동주택을 포함하는 복합용도 건축물과의 형평성 문제 및 제도의 실효성 등을 확보하고자 평가 대상사업 범위를 명확하게 정비했다.
이상훈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이라는 환경영향평가의 순기능은 제고시키면서 동시에 협의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제도의 내실화를 기했다”며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환경영향평가 등 심의절차를 거친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일대.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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