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강행으로 '국회 패싱'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임명권자의 독단적인 인사권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카 커지고 있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국회법 개정과 인사청문회법 제정으로 지난 2000년 도입됐다. 대통령의 인사전횡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의 능력 및 도덕성을 검증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인사청문 대상도 꾸준히 늘어 국무위원과 대통령 및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관위원까지 확대됐다.
문제는 제도의 실효성이다.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이 임명되려면 국회 동의가 필수다. 반면 총리를 제외한 장관 등 국무위원과 4대 권력기관장 등은 청문회만 거칠 뿐 국회 반대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어 제도의 본래 취지를 발목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도덕성에 흠결이 있는 부적격 내정자가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임명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실제 지난 24일 이뤄진 조해주 위원의 임명 강행은 인사청문회 제도 '무용론'을 다시 끄집어냈다. 조 위원은 정치 편향 논란에도 보고서 채택없이 임명장을 받았다. 현 정부들어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8번째 장관급 인사다. 지난해 10월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문성 부족과 도덕성 논란에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지만 결국 임명됐다.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김성태 의원은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장관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에서는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통해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아울러 인신 공격과 비방만 일삼는 청문회에서 정책 질의를 통해 후보자의 직무 역량을 검증하는 내실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국회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여당 일부에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며 "청문회 기간 연장 등 전체적인 인사청문회 시스템 개혁이 필요함과 동시에 제도의 본래 취지대로 국회의 뜻을 존중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관련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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