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최서윤 기자] 자신의 수행비서인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해 2심 재판부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는 1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로 기고된 안 전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보면, 피해자에 붙어 앉으며 팔을 감는 방법으로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방법으로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경직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8개월 동안 자신의 수행비서인 김씨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7~8월 김씨를 5차례 기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안 전 지사에게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업무상 추행)·강제추행 등 세 가지 혐의를 적용, 앞선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심은 지난해 8월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제압했다는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다. 공소사실 전부 범죄 증명이 없다”며 “증거가 부족한 이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처럼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한 적이 없고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거절했다고 해도, 현재 우리 처벌 체계 아래에서 성폭력 범죄로는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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