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고삐 죈다
'미세먼지 특별법·조례' 전면시행…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포함
2019-02-12 11:00:00 2019-02-12 11:00:00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오는 15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과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미세먼지 조례')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정책이 가동된다. 
 
시는‘미세먼지 특별법’과 ‘미세먼지 조례’에 따라달라지는 미세먼지 정책을 소개하고, 시민들의 동참을 12일 당부했다. 대표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수도권 차량의 서울 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업·휴원이나 수업시간 단축을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기존 관급공사장뿐 아니라 민간공사장도 비상저감조치 대상사업장에 포함돼 공사 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서울시가 그동안 시행하던 공해차량 운행제한은 배출가스 등급제 기반으로 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으로 전환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 시 다음날 06시부터 21시까지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40만대로 종전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하던 ‘공해차량 운행제한’ 대상인 32만대에 비해 약 8만 대가 증가한 수치다.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어린이집 임시휴원 시에는 ‘출석 인정’이 되고 긴급보육 수요를 위한 당번교사를 배치해 일부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감은 휴업·휴원기간에 따른 돌봄교실 및 휴업대체 프로그램 운영, 담당교사 지정·운영 등 등교(원) 희망 학생에 대한 학교 내 관리, 학생 생활지도, 수업결손에 따른 보충수업 계획 등을 마련해 시행한다. 권고대상은 「초·중등교육법」제64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제 43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이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비상저감조치 대상사업장이 관급공사장 142개소에서 민간공사장 1703개소를 포함한 1845개소로 확대된다. 민간공사장 중 터파기, 기초공사 등 비산먼지 다량발생 공정이 진행 중인 169개소는 출근시간을 피해 공사시간을 조정한다. 그 외 사업장은 공사장 인근 도로 물청소 강화, 실내작업 우선 실시, 저공해 조치된 건설기계 사용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대중교통 이용 시민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내버스, 지하철 전동차 및 역사의 미세먼지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또 그간 간이측정기에 대한 인증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측정정보에 대한 혼란이 있었으나 올해 8월 간이측정기 인증제가 시행되면 최소한 2등급 성능을 인증받은 간이측정기를 활용해 신뢰도가 높은 데이터가 시민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과 조례 전면 시행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전 사회가 참여하는 또 하나의 마중물이 되고, 실질적 감축을 이뤄내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수준으로 예보된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에서 시민들이 미세먼지 마스크를 쓰고 출근길에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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