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정부는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3·1절 특별사면(특사) 대상자 명단을 확정한다. 이번 특사는 민생·경제 부문에 국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대상과 범위가 예상보다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현재 법무부에서 실무차원의 준비 중"이라며 "구체적인 사면 대상과 범위, 명단이 조국 민정수석에게까지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자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밝힌 바 있다"면서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 9일 법무부에서 검찰에 관련 공문을 보내 6가지 사안인 △한일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사드배치 반대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 해군기지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 집회 등 6가지 시위 (관련자를) 파악해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면 기준은 5대 중대범죄와 6가지 사안이 적용된다"며 "이번 특별사면의 성격과 컨셉 등에 대해선 차후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정치인도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도 지사 등 정치인도 사면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구체적 사안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정치인을 배제하겠다는 기준이 있는 것이냐'는 물음에도 "사면 대상이나 범위 등에 대해 법무부에서 전달받은 것이 없다"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특사 선정 작업이 마무리되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하고, 26일 국무회의에서 명단을 최종 확정해 3·1절에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5대 중대범죄 제한 기준이 적용된 2017년 말 첫 특사 때는 서민생계범 위주로 총 6444명이 사면·복권됐다. 정치인은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이 유일했다.
한정우 부대변인이 12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3·1절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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