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한국지엠이 지난해 12월 말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입었다면서 노조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노사 양측에 따르면 사측은 최근 인천지방법원에 노조와 임한택 지부장 등 간부 5명을 상대로 각각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노조는 지난해 12월19일, 사측의 연구개발(R&D) 부문 법인분리 시도에 반발해 8시간 부분파업을 진행했다. 노조는 그 전에 중앙노동위원회에 두 차례 쟁의조정 신청을 했지만 모두 행정지도 결정이 나와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한국지엠이 노조를 상대로 1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한국지엠 노조
다음날 사측은 경영진 명의로 전체 직원들에 보낸 서신을 통해 "노조의 파업은 불법이며, 우리의 미래를 위험하게 하는 것"이라며 "불법파업으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노조 및 불법파업에 관여된 개인들을 대상으로 민형사 소송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측은 당시 파업으로 차량 928대를 생산하지 못해 15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조는 "내수용 차량 재고가 수천대에 달하는 상황에서 사측이 주장하는 피해규모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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