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더 미룰 수 없다)①'당리당략'에 밀려 30년 표류…"공수처, 더 미루면 안돼"
검찰 전향적 자세, 지금이 적기…여야, 대승적 차원에서 문제 해결해야
2019-02-18 06:00:00 2019-02-18 08:41:53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기존 수사기관이 권력층, 특히 권력의 최정점인 대통령 측근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못하자 특별검사제나 특별감찰제도가 도입됐다. 그러나 이 기관들마저 고유 기능 보다는 오히려 권력층의 방패, 심지어는 정적을 쳐내는 칼로 사용되고 있다. 단적인 예가 이른바 '드루킹 사건'이다. 이에 앞서 특감반제도는 박근혜 청와대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이것을 바로잡아 보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부터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견제할 도구로 공수처 설치를 제시해왔다. 정권 교체 이후 법무부가 나서 2017년 10월 공수처 설치안을 발표했고 국회에 공을 넘겼으나 여야 다툼 속에 공수처법안 처리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지금까지 공수처 설치라는 말이 매번 반복되고도 왜 실행에 옮기지 못했는지,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지, 해결책은 없는지 전문가 의견 등을 거쳐 진단했다. <편집자주> 
 
북미 2차 정상회담 추진을 매듭지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권력기관 개혁을 직접 챙기기 시작했다. 첫 타깃은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담은 검찰개혁이다. 그러나 검찰개혁이 큰 얼개라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연내 설치가 우선과제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하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사법개혁에 대해 "입법 과정만 기다릴 수는 없다. 행정부 스스로 실현할 수 있는 과제들은 앞으로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이행하라"고 강도 높게 주문했다. 그러나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국회에 발목이 잡혀 답답한 심정이 묻어나는 발언으로 이해된다. 입법이 반드시 필요한 공수처 설치는 국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수처 도입 논의는 30년도 더 된 이야기다. 고위직의 대형 비리가 터질 때마다 공수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여러 이해관계가 얽히며 그대로 묻혔다. 특히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는 검찰권 남용 방지를 위해 공수처 설치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보고 강력한 실행 움직임을 보였으나 대선자금 수사와 검찰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며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학계와 법조계에서는 "지금이 공수처 도입을 마무리할 적기"라며 정치권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7일 "야당 쪽에서는 (공수처가)야당을 탄압하는 기관이 될 수 있다고 비판하는데 소위 정권 유지를 위해 이용되는 권력 기관이 될 거라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 검찰 견제를 위해 유사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필요하다. 공수처는 검찰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제2의 검찰"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한 관계자도 "공수처가 필요하지만 정치권에서 문제를 풀어야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인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공수처 설치는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야당 입장에서 반드시 여당의 논리를 들어야 할 필요는 없다. 그간 여당이 협상을 거쳐 야당을 설득할 만한 과정이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이 정부 들어 검찰이 모처럼 전향적인 입장으로 선회한 것도 호기라는 분석이다. 김 전 회장은 "참여정부 당시 공수처를 반대했던 검찰의 경우 현재는 문무일 검찰총장도 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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