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무료 세무상담창구 정례화
11~15일 현장 중심 세무 지원…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세금 납부 유예
2019-03-11 14:00:00 2019-03-11 14: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국세청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세금 불편 사항을 지원하는 세무 지원 소통주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첫 세무 지원 소통주간은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운영한다. 이번 소통주간에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강화와 법인세 신고 안내를 필수 소통과제로 지정했다.
 
아울러 전국 세무관서에서는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소통행사를 실시한다.
 
특히 이번 소통주간부터는 전국 세무서에서 영세자영업자의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눔세무와 회계사가 참여하는 무료 세무상담창구를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이외에 창업·혁신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금안심교실을 운영하고 창업 초기에 필요한 세금정보와 세무컨설팅을 제공한다. 세무상담 수요가 밀집한 전통시장과 집단상가를 방문해 세금고충 해결을 지원하는 현장상담실도 적극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소통주간 첫날인 이날 한승희 국세청장은 대구종합유통단지에 설치된 현장상담실을 방문해 경영상 어려움으로 수입금액이 감소한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세금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상은 직전 3개월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업체로 앞서 국세청은 이런 내용의 사전안내문 발송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세무 지원 소통주간', '납세자 소통팀' 등 가용 가능한 소통 인프라를 본격 가동하겠다"며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세정성과와 변화를 창출하기 위해 세정 차원의 실질적 지원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13일 광주지방국세청에서 민원봉사실에서 세무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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