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공인회계사회, 청렴문화 정착 위한 업무협약
청탁금지법 규정 준수·세정 투명성 제고 등 협력 강화
2019-02-20 09:31:16 2019-02-20 09:31:16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정하고 깨끗한 세정·세무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청탁금지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부조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정의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사항 발굴을 위한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외부감사를 통해 인지한 부실 회계의 유형, 회계 부정 관련 위험 정보 공유를 추진한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앞으로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을 더욱 강화해 청렴 가치가 국세 행정 전반에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지난 19일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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